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충청남도 '고향사랑 기부제' 안내 영상입니다. '고향사랑 기부제'란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500만원 한도 내 기부시, 세액공제 혜택 및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단, 충남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부 가능하지만,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기부가 불가능(X)하고, 법인과 이해관계자 및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도 기부가 불가능(X)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동영상을 시청해주세요!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동영상 문의 : 청년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041-635-22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