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. 충청남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02.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03. 지원대상 : 만 19~34세 이하,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대상 여부 미리 확인 : 충남남도 누리집에서 '월세' 검색 확인하러 바로가기 : https://bit.ly/3twZcr5 04. 소득기준 (청년가구)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+ (원가구)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*청년가구란?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「민법」상 가족 *원가구란? 청년가구 + 1촌이내 직계혈족 거주기준 월세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또는 보증부월세 보증금 월세 환산액+월세액 70만원 이하 05. 지원내용 : 월 최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