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의 미세먼지 대책
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
전국적으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미세먼지 문제는 충청남도에서도 역시 고민이 많은데요.
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우선 미세먼지, 왜 위험할까요?
세계보건기구 WHO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대기중 미세먼지(PM2.5) 농도가 5㎍/㎥ 증가시 조기사망률 7%씩 증가한다고 하니,
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.
PM2.5 : 먼지 입자 지름이 2.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
그동안 국내미세먼지 기준이 국제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이라는 지적이 많아
올해 3월 27일부터 미세먼지 예보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.
미세먼지 예보기준 강화
좋음 : 0~15㎍/㎥ → 0~15㎍/㎥
보통 : 16~50㎍/㎥ → 16~35㎍/㎥
나쁨 : 51~100㎍/㎥ → 36~75㎍/㎥
매우나쁨 : 101㎍/㎥ 이상 → 76㎍/㎥ 이상
충청남도의 연도별 미세먼지 '나쁨이상' 현황입니다.
작년에는 '나쁨 이상'일수가 28일이었는데요,
강화된 예보를 적용하면 52일로 증가하게 됩니다.
미세먼지 경보기준
주의보 : PM2.5 시간당 평균농도 75㎍/㎥ 이상 2시간 지속일 때 (강화 전 : 90㎍/㎥)
경보 : PM2.5 시간당 평균농도 150㎍/㎥ 이상 2시간 지속일 때 (강화 전 : 180㎍/㎥)
충청남도에서는 이에 따라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
산업, 교통, 건강보호 등 크게 3분야로 구분해
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1. 산업분야
-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·공사장 운영 조정
- 민간 대기배출시설 사업장·공사장 운영 조정 및 비산먼지 저감조치 권고
- 대기배출시설, 대형공사장 등 지도·점검 강화
2. 교통분야
- 충남도 내 공공기관 차량(관용, 직원) 2부제 시행 (시단위 동지역 대상)
- 도로변 청소 강화
- 자동차 주·정차시 공회전 금지 홍보, 지도·점검
3. 건강보호 분야
- 일반인, 민감군(어린이·노인 등), 학생(유치원·초중고) 등 대상 행동 요령 전파·홍보
-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
이 외에도 충청남도는 오는 2025년까지 대기오염물질 94,685톤 감축을 목표로 8개 분야에서 2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이 외에도 대중교통 이용 등 도민들의 자발적인 필요하니 많은 관심 갖고 참여 부탁드립니다. ^^
이 외에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줄일 수 있는 방법!
바로 물을 많이 마시고, 다시마·미역 등 해조류 섭취를 통해 중금속을 배출시켜주세요.
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
미세먼지·오존 농도를 SMS로 알려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
신청하셔서 편하고 빠르게 충남의 미세먼지 현황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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